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세율은 해산등기일을 기준으로 함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8
비영리내국법인이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공제받은 그 법인세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은 경우 공제받은 그 법인세상당액을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당재단법인은 민법 제32조 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이며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공익법인임. ○ 당재단은 공익법인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배당과 같은 사외유출이 없으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됨. ○ 당재단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을 적용받았음. [질의] 당재단이 구조감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같은법 제9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