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해야 함이 타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에 규정에 의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해야 함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갑 법인은 1930년대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대지)을 매매하는 것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매년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해 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유하고 있는 대지위에 많은 사람들이 수십년간 무허가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면서 현재까지도 시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복잡한 사유로 부동산이 거의 매매되지 않고 그나마 매매가격도 공시지가의 1/3 수준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갑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일반 업체들의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상품인데도 정부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미년 과세하여 부득이 이를 납부해 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는 바 이를 질의함.
다 음
(갑설)
-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
에 규정에 의한 공과금의 범위에 택지초과부담금이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손금불산입 해야 한다.
(을설)
- 부동산매매업은 매매용으로 보유하는 토지가 제조업 도소매업등의 재고자산에 해당되며 재고자산의 평가도 개별법으로 처리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3 제3항
에 규정하고 있는 바 비록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열거된 공과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일반법인들을 기준으로 하는 공과금을 의미하며 부동산매매업의 경우는 동 부담금이 토지의 원가를 상승시켜 궁극적으로 토지의 양도차익이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ㆍ따라서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에 규정된 공과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동 부담금은 택지의 과다한 취득을 억제하여 부동산투기를 방지할 목적이겠지만 동 부담금이 부동산의 매매업을 영위키 위해서는 반드시 납부치 않으면 안되는 공과금으로서 일반 업체들의 면허세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이를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병설)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회계처리상 세금과공과로써 비용으로 계상하고 이를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즉 매매상품인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 이를 각 토지의 필지별 가격에 의해 안분하고 토지원가에 가산시킨 다음 추후 매각시에 손금으로 반영되도록 처리해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