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잔디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디시설이 없는 토지에 처음으로 지출하는 단지식재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운동장 잔디식재비용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