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의 조문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취득”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통칙 2-12-14...43의2 【건물취득가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4조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