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기계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8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 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라 함은 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기존건물을 취득하는 것 모두를 말하는 것 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2항의 조문중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 “취득”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 통칙 2-12-14...43의2 【건물취득가액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4조 【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