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증자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30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우리신학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동 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술연구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는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정신 구현과 실천방안을 연구하여 그 성과를 널리 보금함으로써 “○○”을 형성 발전시켜 나가며 이를 통해 과학적 사목연구의 전직을 도모하고 한국천주교회의 성숙과 한국 종교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의 설립허가(1996년 12월 18일자 제414호)를 받아 설립(설립등기일 1997년 01월 07일)된 사단법인입니다. ○ 당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당법인의 사업에 공감하는 독지가들로부터의 기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에 대한 대가 보상은 물론 없습니다. ○ 이 경우 당법인에게 납부한 기부금이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법 제3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