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 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 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보유자산을 임대함에 있어 적정임대료라 함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를 말하는 것이나, 임대실례가 없는 경우 그 자산의 위치ㆍ입지조건ㆍ시설규모ㆍ노후정도등 당해자산의 특성 또는 개별요인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으로서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기계장치 및 시설물의 임대)에 있어서 임대자산의 가액을 정함에 있어 임대자산의 임대당시 감정가액이 없고 취득가액은 명시되어 있는 경우, 임대자산의 가액을 정하여야 하며 임대자산의 시가를 정하고자 할 때 임대자산의 시가에 대한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기계장치등의 시설물의 임대)에 있어서 임대당시의 감정가액이 없고 취득가액이 명시되는 경우 취득가액에 감가상각여부에 관계없이 장부가액을 시가로 보아 임대가액으로 하는 것임.
(을설)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기계장치등의 시설물의 임대)에 있어서 임대당시 감정가액이 없고 취득가액이 명시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시가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시가)에 의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부터 임대개시기간 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액을 임대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