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외상매출금ㆍ대여금ㆍ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이 있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토록 하기 위하여 감독관청이 채권 원리금의 총액 500억원을 5년에 걸쳐 매년 50억원을 결산시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한 경우 동 대손충당금의 세법상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4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대손충당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