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도급공사의 하자로 인한 추가공사비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19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98.1.1.~’98.12.31.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은 따로 붙인 계산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8.1.1.~’98.12.31.기간에 대한 가지급금인정이자의 계산 방법 ○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간별로 계산 ※ 당좌대월이자율의 적용기간 - ’98. 1. 1 ~ 6. 30 : 20% (국세청고시 제97-35호, ’97.12.31) - ’98. 7. 1 ~ 9. 30 : 17% (국세청고시 제98-16호, ’98.7.4) - ’98.10. 1 ~12. 31 : 13% (국세청고시 제98-19호, ’98.9.30) ○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상계하는 경우 (계산사례 1 참조) - 위 당좌대월이자율 적용대상 기간별로 상계하되 - 특정 적용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적수는 최초의 적용기간의 가지급금적수부터 순차적으로 차감 - 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대월이자율과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을 비교하여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경우 (계산사례 2 참조) - 위 당좌대월이자율 적용기간별 가지급금 등의 적수에 대하여는 당해기간에 적용되는 당좌대월이자율과 - 법인의 사업연도 전 기간의 차입금이자율을 비교하여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을 순차적으로 적용 □ 계산사례 (사업연도 : ’98. 1. 1 ~ ’98. 12. 31) 《 사례 1 》 ○ 13% 이상 이자율의 차입금이 없는 경우 | 기 간 | 가지급금 등 적수 | 인정이자 계산 | | 성명 | 가지급금적 수 | 가수금적 수 | 차감적수 | 인정이자계산대상 | 이자율 | 인정이자 | | ’98.1.1. ~6.30. | 갑 | 25,000 | 10,000 | 15,000 | 0 | | 0 | | 을 | 30,000 | 15,000 | 15,000 | 5,000 | 20% | 2.7 | | 병 | 45,000 | 10,000 | 35,000 | 25,000 | 20% | 13.7 | | 소계 | 100,000 | 35,000 | 65,000 | 30,000 | | 16.4 | | ’98.7.1. ~9.30. | 갑 | 10,000 | 15,000 | -5,000 | 0 | | 0 | | 을 | 10,000 | 20,000 | -10,000 | 0 | | 0 | | 병 | 40,000 | 20,000 | 20,000 | 20,000 | 17% | 9.3 | | 소계 | 60,000 | 55,000 | 5,000 | 20,000 | | 9.3 | | ’98.10.1 ~12.31 | 갑 | - | 15,000 | -15,000 | 0 | | 0 | | 을 | 50,000 | 10,000 | 40,000 | 40,000 | 13% | 14.2 | | 병 | 10,000 | 20,000 | -10,000 | 0 | | 0 | | 소계 | 60,000 | 45,000 | 15,000 | 40,000 | | 14.2 | | (합계) | 갑 | 35,000 | 40,000 | -5,000 | 0 | | 0 | | 을 | 90,000 | 45,000 | 45,000 | 45,000 | | 16.9 | | 병 | 95,000 | 50,000 | 45,000 | 45,000 | | 23.0 | | 합계 | 220,000 | 135,000 | 85,000 | 90,000 | | 39.9 | ※ 참 고 - 갑 : 사업연도 전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 을 : ’98.7.1~9.30간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가수금적수(10,000)를 ’98.1.1~6.30간 가지급금적수에서 차감한 후 인정이자 계산 - 병 : ’98.10.1~12.31간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가수금적수(10,000)를 ’98.1.1~6.30간 가지급금적수에서 차감한 후 인정이자 계산 《 사례 2 》 ○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사례1을 기준으로 인정이자 계산의 대상이되는 을, 병을 대상으로 함) | 이자율별차입금적수 | 기 간 | 성명 | 인정이자 계산 | | 이자율 | 지급이자 | 적수 | 인정이자계산대상 | 구성비 | 이자율 | 적수 | 인정 이자 | | 30% | 12 | 14,600 | ’98.1.1. ~6.30. | 을 | 5,000 | 50 | 30% | 5,000 | 4.1 | | 25% | 8 | 11,680 | 25% | - | - | | 18% | 9 | 18,250 | 20% | - | - | | 15% | 6 | 14,600 | 병 | 25,000 | 50 | 30% | 7,300 | 6.0 | | | | | 25% | 5,840 | 4.0 | | | | | 20% | 11,860 | 6.5 | | | | | 소계 | 25,000 | 16.5 | | | | | 소계 | 30,000 | 100 | | 30,000 | 20.6 | | | | | ’98.7.1. ~9.30. | 병 | 20,000 | 50 | 18% | (9,125) | - | | | | | 17% | 20,000 | 9.3 | | | | | ’98.10.1. ~12.31 | 을 | 40,000 | 50 | 30% | 2,300 | 1.9 | | | | | 25% | 5,840 | 4.0 | | | | | 18% | 9,125 | 4.5 | | | | | 15% | 7,300 | 3.0 | | | | | 13% | 15,435 | 5.5 | | | | | 소계 | 40,000 | 18.9 | | | | | 합 계 | 을 | 45,000 | 50 | | 45,000 | 23.0 | | | | | 병 | 45,000 | 50 | | 45,000 | 25.8 | | 계 | | 59,130 | 합계 | 90,000 | 100 | | 90,000 | 48.8 | ※ 참 고 - 구성비 : 사업연도 전 기간의 “을”, “병”의 인정이자 계산대상 적수를 기준으로 계산 - 인정이자 계산대상자에게 배부된 높은이자율의 차입금적수가 적용기간별 인정이자 계산대상 적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적수를 당해인의 다음기간에 적용 ㆍ“을”의 경우 ’98.1.1.~9.30간 30%, 25%, 18% 적용잔액과 15%적용 해당금액을 ’98.10.1~ 12.31간의 인정이자 계산시 높은이자율로 적용 ㆍ“병”의 ’98.7.1.~9.30간 18% 적용대상 적수(9,125)는 직전기간에 당해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20%)를 적용하였으므로, 인정이자율(20%)를 적용한 범위안의 금액에 대하여는 ’98.7.1.~9.30간의 인정이자율(17%)을 적용 (질의사항) - 1998. 1. 1.~12.31.간 사업연도의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자율의 적용에 대하 여 다음과 같은 제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내 역) ① 이자율 98. 1. 1.~ 6.30.간 차입금 이자율 : 30%, 19%(고시된 당좌대월이자율 : 20%) 98. 7. 1.~ 9.30.간 ″ : 22%, 16%( ″ : 17%) 98.10. 1.~12.31.간 ″ : 18%, 10%( ″ : 13%) ② 가지급금 98. 1. 1.~12.31.간 사업연도에 걸쳐 가지급금이 있음 - 질의 1) 이자율의 적용 (갑 설) : 98. 1. 1.~ 6.30.간의 가지급금에 대하여는 30%, 20%의 순으로 하 고 98. 7. 1.~ 9.30.간의 가지급에 대하여는 22%, 17%의 순으로 적용한다. (이 유) : 98. 7. 4.자 고시된 이자율(17%)은 98. 7. 1. 이후 이자발생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고시된 이자율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연도중의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하나 고시된 이자율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이자율의 적용 기간별로 구분하여 높은 이자율부터 적용한다. (을 설) : 98. 1. 1.~12.31.간의 가지급금 전액에 대하여 30%, 22%, 20%의 순으로 적용한다. (이 유) :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의 적용은 당해 가지급금의 대상기간의 이자 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고시된 이자율과 회사가 지급한 이자율 중 높은 이자율을 비교하여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인 46012-1332, 94. 5.10., 법인 46012-2836, 97.11. 3.). - 질의 2. 질의 1.에서 갑설이 타당한 경우 동일인에 대하여 98. 1. 1~ 6.30.간 및 98. 7. 1.~ 9.30.간에는 가지급금이 있으니 98.10. 1.~12.31.간에는 가수금만 있 는 경우 동가수금의 차감 방법 (갑 설) : 가수금 대상기간의 가지급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차감하지 못한 가수 금은 변경된 고시율이 각각 적용되는 기간별의 가지급금 비례로 안분계산하여 차감한다. (을 설) : 가수금은 변경된 고시율이 각각 적용되는 기간별의 가지급금 비례로 안분계산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