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체육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체육관의 기준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당해 체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인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6호가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전용 체육시설중 실내체육시설의 부속토지는 실내체육관의 기준면적(건축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을 당해 체육시설의 부속토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상 아마추어 선수전용 실내 농구체육시설의 기준면적은 800㎡(체육관 바닥 면적 기준)인 바, 바닥면적이 800㎡를 초과할 경우 부속토지 산출기준이 되는 체육시설 기준면적
갑설) 800㎡만 바닥면적으로 인정
을설) 체육관 바닥면적(800㎡이하) + 부대시설면적
병설) 실제바닥면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가목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