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대상 자산은 재평가일 현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용자산에 한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재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법인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당해 자산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대상 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법인의 토지(공장용 토지:600평, 건평:1,000평, 시가48억원)가
○ 1990.11.26: 불량주택 재개발지구로 지정 사업시행인가
○ 1993.06~1994.03: 상기 사업에 응할수 없어 재개발조합과 대물보상 합의 진행 (질의서에 첨부한 재개발조합과의 재소 전 화해 합의 진행중에 조합측이 토지수용을 토지수용을 재청하여 토지수용이 결정됨)
○ 1994.12.28: 토지수용 결정후 보상금 30.5억 공탁후 일방적으로 소유권 등기 이전해감.
○ 이에 당해 법인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중임
[질의]
A)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재평가시기를 상실한 바 현재시점에서 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B) 법인세에 대한 감면조항이 없는 바, A)의 재평가로 인한 자본잉여금계정을 대차 대조표에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나 재개발조합측과 대무보상 합의중 동 조합측의 일방적인 토지 수용 재청으로 수용 결정이 있게 됨에 따라, 당해 토지의 재평가 기회를 일실하게되어 토지 양도로 인한 특별이익의 과다로 인한 법인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토지가 수용된 현재시점에서 재평가가 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조
【목적】
○
자산재평가법 제2조
【정의】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