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8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손해배상의 귀책사유 및 손해배상 합의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책임이 법인에게 있고 재판의 예와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에 의거 손비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관계회사 (A 법인) ---------- (B 법인) ○ B는 생산제품 전량을 A에 납품키로 하고 신규생산시설 증설 ○ 정상제품의 출고불가 ○ A사가 사업을 철수함으로써 B가 입은 손해를 배상요구(결손액과 이연자산 상당액) -> 손해배상금 손금산입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 제3항 【각사업연도의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