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우회 정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행우회 정관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그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련한 회계처리 등에 대한 회신은 생략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질의
[내용]
1994.12.22일 법인세법(제12조의2) 개정에 따른 당행 행우회 결산(회계년도 4월1일-익년3월31일) 밈ㅊ 운영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
(아래)
1. 현재 당행 행우회는 정관에 명시한 고유목적사업을 계리하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을 계리하는 특별회계로 구분 운영 하는바, 특별회계 이익금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계정을 신설하여 계리할 수 있는지 여부
2. 신설된 특별회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과 동 금액을 일반회계 계정으로 전환하여 기존 운영방법과 동일하게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3. 기존에도 일반회계에서 손비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공제증여금등을 지출 하였는바, 향후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계정에서 공제증여금등을 지출할 경우의 계정 처리등의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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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