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은 폐업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과세기간(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은 폐업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결산확정 및 세무조정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의 면제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은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고,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건비는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또한,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에서 발생한 가지급금 등과 그 이자상당액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부도법인도 폐업신고전까지는 영업실적이 없어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 및 부가 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해야하는지 ?
2) 폐업신고시점에 장부상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회수정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와 대표이사 개인 소득세가 부과되는지 ?
3) 폐업신고시점에 외상매입금채무, 근로자의 임금채무, 주주임원가수금채무를 일 부 면제받는 경우 이를 수익계상하여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
4) 부도발생이후 사태수습을 위한 대표이사 소수청산관리직원에 대한 급여 및 활 동비가 손금용인 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