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된 법인의 재평가세에 관한 사항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27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규정에 의하여 환급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동법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0.12.31 법률 제4285호)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재평가를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세를 자산재평가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것이며, 환급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상장회사에 피흡수합병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부칙(1990.12.31 법률 제3285) 제23조 제2항에 의거 재평가를 취소하고 당해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수정 신고 납부하는 경우 종전에 재평가세의 환급여부와 환급절차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9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