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후 1년이내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 해당여부 및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6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상의 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자산의 효력여부> [질의1] 재평가후 1년이내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재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재평가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자산재평가법 규칙 3-10...17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감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 자산재평가법규칙 3-12...18 【양도의 정의】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부칙 제3조 【사업연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