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후 1년이내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 해당여부 및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6.26
요 지
법인이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 내용상의 자산이 자산재평가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대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무상으로 이전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액 등의 결정이 있기전 또는 재평가일 이후 1년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평가로 보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한 재평가차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평가자산의 효력여부>
[질의1] 재평가후 1년이내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평가자산의 소유권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2] 재평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재평가차액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수익과 손비의 정의】
○
자산재평가법
규칙 3-10...17 【재평가신고후 대상자산이 감실ㆍ무상증여ㆍ양도된 경우의 재평가 효력】
○ 자산재평가법규칙 3-12...18 【양도의 정의】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
법인세법
부칙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부칙 제3조 【사업연도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