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보처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공보처에서 방송의 세계화와 국제경쟁력 재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목적사업을 위해 재단법인『○○○○개발원』을 설립 허가하고, 동 목적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재단법인 한국방송개발원설립 및 정관상 목적사업내용>
- 설립근거: 문화공보부장관의 허가를받아
민법 제32조
에의하여 설립
- 사업목적: 방송에 관한 연구, 인력개발 및 진흥사업을 통하여 방송문화 창달에 기여
- 정관상 목적사업
1. 방송정책 및 방송문화 발전에 관한 연구ㆍ조사
2. 방송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
3.
방송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방송인연수 및 방송상비인력 양성
4.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한 실험제작 및 진흥사업
5. 국내외 방송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활용
6. 방송유관기관으로부터 수탁받은 부대사업
[질의]
상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4호
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