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제외되는 사용인의 가지급금 규정 등의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사용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에 관계없이 임원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질의라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3. 질의가, 다, 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에 의한 인정이자 등의 계산시 동조 제2항상 당좌대월 이자율보다 높은 차입금의 범위는 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규정하는 차임금과 동일한지 여부.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7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무주택사용인과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3호
와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2호 단서, 시행규칙 제18조의3 제1항 3호와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2호 단서, 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 1,3,4,5호에 규정하는 사용인(가지급금등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시 제외되는 사용인의 가지급금 규정 적용시)에 출자임원 또는 소액주주임원과 비출자임원이나 비등기임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다. 산업재해보
상법
규정에 의해 1996년도 개산보험료를 1996년도에 납부한 후 1997년 02월경에 1996년 산재보험료를 확정하고 그 차액을 1997년 03월에 추가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 차액의 귀속시기.
라. 산업재해보
상법
규정에 의해 1996년도 개산보험료를 1996년도에 납부한 후 1997년 02월경에 1996년 산재보험료를 확정하고 그 차액을 1997년 03월에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경우 그 차액의 귀속시기.
마.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의한 자기자본 계산시 공제하는 부채의 합계액에서 미지급법인세를 제외한다함은 법인세 등을 계산하기 이전의 부채를 의미하는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