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처분 계획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교육감의 해산인가 남.
(질의사항)
- 법인의 재산(토지, 건물 등)을 지방자치단체(도교육청)에 귀속시키고 사학의 공 헌도를 인정하여 현금으로 법인에서 제출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상의 지정한 개인(이사장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예:양도세, 증여세, 상속세등) 유무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에 규정된 설립목적 및 그와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은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94. 12. 22 개정)
6.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94. 12. 22 개정)
○ 시행령 §2
② 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95. 12. 30 개정)
○ 제73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다라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제70조【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
①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97. 12. 31 개정)
1.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등을 먼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97. 12. 31 개정)
2.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97. 12. 31 개정)
3. 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그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익용재산(이하 이 조에서 “수익용재산”이라 한다)의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 (98. 5. 16 직제개정)
○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96.12.30. 개정)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출연받은 재산 및 직접 공익목적사업의 운용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① 법 제48조 제2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제12조 제1호에 규정된 종교사업에 출연하는 헌금(부동산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96.12.31. 개정)
⑦ 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6.12.31. 개정)
1.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043, 1999.3.2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35조
의 2 규정에 의하여 해산함에 있어 잔여재산처분계획 및 도교육감의 인가 및 ○○위원회의 심사를 득하여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설립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설립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육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동 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