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음
[회신]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14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교회가 신도가 현납한 부동산에 제2교회를 설립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던중 대지의 일부를 1990년 06월에 양도하고 본교회의 고유목적에 양도대금을 2년내에 전액 사용하였습니다. 2. 조감법 제5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회신(예규 재산 1254-2691, 1988.09.20)이 있는데 3. 조감법 제67조의 14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의 1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고유목적에 3년 이내 사용하였음이 확인될 때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