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사업년도는 동조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강북(주)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고 동 부동산을 사용하여 오다가 자금사정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동 매수권을 강남(주)에 1995.11.30 10억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 2억원, 1996.01.30 중도금 6억원, 1996.05.31 잔금 2억원을 받기로 하고 잔금지급일에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6억원 받은 상태에서 일부 일차인의 손해배상소송관계로 동 잔금을 1997.01.03 받고 동일자에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한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손익귀속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