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퇴직금을 퇴직보험금대신 사내자금으로 선지급 하고 대체 처리한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6.06.18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채권을 초과하는 가액에 대하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금융기관이 자금을 대출함에 있어 대출약정에 의하여 대출채권을 일정금액 초과하는 가액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융기관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후 채무자의 요구시 당해 주식을 매도ㆍ매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되 매도대금 및 매수주식은 당해 금융기관의 동의없이는 인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이 동 주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단순히 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동 주식과 관련된 익금과 손금은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3의 경우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고객 갑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채권자인 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을 금융기관이 갑에게 대출을 취급코자 할 때, 채권자인 을 금융기관은 담보주 식의 보관(채권보전책)방법이 여러가지 있음. - A방법, 을 금융기관이 질권설정하여 주식 실물을 보관하면 채권보전에는 이상 이 없겠지만, 갑은 수시로 변하는 시세에 따라 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며 을 금 융기관이 대출활성화가 되지 않아 실익이 없는 방법 - B방법, 주식을 증권회사에 갑 명의계좌로 보관하고 인감 신고는 을 금융기관 인감으로 신고하면 하등 세무상 문제점은 없겠지만 갑 명의계좌에 압류등 채 권침해가 우려됨. - 당사 채권보전을 확실히 하고 영업활성화도 도모하며, 갑 고객에게도 주식매매 편의를 제공키 위해, 증권회사에 보관중인 갑의 주식을 을 명의계좌에서 을 금 융기관 명의계좌로 이체시켜 을 금융기관이 갑 고객의 담보로써 보관하여 채 권관리를 함. (질의사항) - 질의1) 을 금융기관 명의의 계좌에서는 단순히 담보로써의 주식만을 관리하므 로 을 금융기관은 회계 처리를 할 수 없는데 주식매수로 보아 꼭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지? - 질의2) 담보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식 소유권의 변경으로 보아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 (대출담보제공시는 갑에서 을 금융기관으로, 대출금 완제시는 을 금융기관에서 갑으로 계좌간 주식 이체가 발생되는 2가지 경우가 있음) - 질의3) 만약 귀청의 유권해석이 을 금융기관이 갑의 담보로써 보관 관리중인 주식이 갑 고객의 계산으로 인정된다면, 을 금융기관 명의계좌의 담보주식에 대한 배당금, 무상증자, 예탁금이자, 매매이익등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을 금융 기관에서 동 이익금에 대하여 갑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 관할세무서에 소득 세등을 납부대행하면, 정당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는지? - 질의4) 기타, 세무상 다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문제 가 발생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