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의 매립공사 전반에 걸쳐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의 규정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의 면허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시가 매립면허를 득하고 매립공사 전반에 걸칠 용역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대가로 매립지를 취득한 경우 동 매립지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
의 규정을 적용 취득일로 부터 4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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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