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5.01.01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 운용리스계약의 중도해지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의 손익귀속시기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회사가 운용리스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리스이용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을 익금귀속방법 및 귀속시기
갑설) 통칙 2-3-57...17의6에 의하여 처리
을설) 리스회계처리기준 제7조에 의하여 처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기본통칙 2-3-5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