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부속토지를 저가로 임대함에 있어 그 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함
전 문
[회신]
법인이 건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를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제공함에 있어 그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합하여 가목 및 나목에 의해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시가로 한다.
| [ 질 의 ] |
| 특수관계자에게 건물과 부속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 토지와 건물을 합계하여 각호별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인지 -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각호별 큰 금액에 의하는 것인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