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금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대신 납부한 경우 세무상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7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을 공장부지의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을 공장부지의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공장부지를 분양가계약, 본계약을 거쳐 매입하면서 매수대금은 매도자로부터 융자한 자금으로 대체하고, 융자금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고 있음 - 취득과정 및 대금지급 내역 - 1990. 3. - 농공단지 입주가 계약 계약금 10% 선지급금 30%납부 1990. 5. - 농공단지 조성 사업 개시 1990. 8. - 분양대금 변경 계약금 및 선지급금 추가 납부 1991. 7. - 농공단지 조성 사업완료 1991. 9. - 부지사용 승낙 및 공장 착공 1992. 4. - 공장준공 및 입주 1992. 9. - 분양가격확정, 본 계약 체결통보받음 1992.11. - 1차 융자금이자 납부 1995. 6. 현재 - 융자금이자를 7회 납부함 1996. 3. - 융자금 원금 및 이자납부 (예정사항) 2000. 3. - 융자금 상환완료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사항) [질의] 상기 상황에서 “취득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