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을 공장부지의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융자금을 공장부지의 분양대금에 대체한 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특별부가세 계산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취득시기에 대한 질의>
○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서 공장부지를 분양가계약, 본계약을 거쳐 매입하면서 매수대금은 매도자로부터 융자한 자금으로 대체하고, 융자금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하고 있음
- 취득과정 및 대금지급 내역 -
1990. 3. - 농공단지 입주가 계약 계약금 10% 선지급금 30%납부
1990. 5. - 농공단지 조성 사업 개시
1990. 8. - 분양대금 변경 계약금 및 선지급금 추가 납부
1991. 7. - 농공단지 조성 사업완료
1991. 9. - 부지사용 승낙 및 공장 착공
1992. 4. - 공장준공 및 입주
1992. 9. - 분양가격확정, 본 계약 체결통보받음
1992.11. - 1차 융자금이자 납부
1995. 6. 현재 - 융자금이자를 7회 납부함
1996. 3. - 융자금 원금 및 이자납부 (예정사항)
2000. 3. - 융자금 상환완료 소유권 이전 등기 (예정사항)
[질의] 상기 상황에서 “취득시기”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