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에 과대계상한 건설자금 이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해 손금에 산입하거나 경정청구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법인이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 하여 결산을 확정한 경우에는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대계상 한 당해 건설자금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 함으로써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 [ 질 의 ] |
| (1) 토지매입시 그 대금의 완불일 후에 계상한 건설자금이자의 경우 다음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갑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감액경정청구시 환급됨 (이유)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매입의 경우는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대금의 완불일 이후에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조정시 손금산입하는 것이 타당(재법인 46012-9, 1998. 3. 31 참조)하나 1997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산입 누락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감액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음 〈을설〉감액경정청구시 환급안됨 (2) 당사가 1997년말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계상한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에 의거 손금산입하여 감액경정청구시 환급가능한지 (회사의 검토의견) 회사가 1997년말 기업회계기준 해석(86-69)에 의거 건설에 소요된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자본화한 이론적인 근거는 어떤 차입금이 자본화할 대상자산에 지출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대상자산의 건설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대신에 금융비용을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 건설로 인해 차입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여 금융비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동 금융비용은 자본화하여야 한다는 논지에서 출발한 것임. (기업회계기준 해석 86-69 참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은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는 건설자금이자 계상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동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만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하라는 것이지 법인이 건설하는 경우 그 자금이 운영자금에 소요된 것이 분명한 것 이외에는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건설에 소요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의 이자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봄 |
| [ 질 의 ] |
|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자본화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자본화 대상금액이 아닐 뿐 아니라 손금불산입되는 차입금이자도 아니므로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상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여(재법인 46012-9, 1998. 3. 31 참조) 감액 경정청구 시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