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재정산시점에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납입할 단체퇴직보험료로 대체처리하여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가목의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당해 사용인의 퇴직시 그 퇴직금을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할 퇴직보험금 대신 사내자금으로 먼저 지급하고 당해 결산기말 단체퇴직보험료의 재정산시점에 그 수령할 퇴직보험금을 추가납입할 보험료로 대체처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퇴직보험금을 수령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동 금액을 보험료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손금산입 한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단체퇴직보험에 가입한 법인이 단체퇴직보험가입자의 퇴직시 단체퇴직보험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고 사내자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한 후 이를 단체퇴직보험충당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결산시 보험회사와 종업원퇴직보험에 대한 재정산을 할때 미수령한 퇴직보험금 상당액을 납입보험료로 보아 납입할 보험료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단체퇴직보험료로 추가 납입할 경우 미수령한 퇴직보험금 상당액에 대하여 단체퇴직보험충당금전입액으로 손금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예시
(금액단위: 천원)
| 구 분 | 기 초 잔 액 | 기말충당 금설정액 | 기중퇴직 금지급액 | 기 말 잔 액 | 비 고 |
| 퇴직금급여충당금 단체퇴직보험충당금 | 30,000 50,000 | 9.500 7.500 | 1.000 6.000 | 38,500 51,500 | 퇴직급여 추계액 전기말 : 80,000 당기말 : 90,000 |
| 계 | 80,000 | 17,000 | 7,000 | 90,000 |
| 단체퇴직보험예치금 | 50,000 | 4,000 (불입액) | 2,500 (인출액) | 51,500 | 이자 및 배당금대체액은 불입액에 포함 |
| 보험금 미수령액 | 전기말현재 퇴직보험가입된 퇴직자중 당기말현재 퇴직보험금 미수령액 3,50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가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