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보증시공한 장기도급공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4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등)과 그 부속토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또한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인천시내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화공약품제조업과 폐기물처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본사와 공장을 모두 지방(남동공단)으로 이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 1. 폐기물처리업에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등)부분이 조감법 제43조에서 규정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이전 후 폐기물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조감법 제46조(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감면대상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1항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