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을 해산하고 소유토지를 주주에게 배분하고 청산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해산하여 토지를 환가처분하지 아니하고 주주에게 잔여재산으로 분배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