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건축중인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철거하고 재축하는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유예기간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4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에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중에 현물출자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당해 전환법인의 최초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에 감면세액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그 미달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5.10.01 법인으로 전환된 업체로서 법인전환전 1995.01.01~1995.09.30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및 법인전환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시기에 관하여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123조 【】 ○ 조감법 제124조 【】 ○ 조감법시행령 제108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