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오피스텔 중도금 연체료를 면제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9
입주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체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입주예정기한내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하기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4의 경우 동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고, 지급의무 있는 추가보상비(이사비용)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의무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과에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원가처리 방법) 종합건설업 법인이 아래와 같이 입주일자 지연으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당초입주일자 | 실입주일자 | 지체상금지급일자 | 비 고 | | 1994.12.05 | 1994.12.30 | 1995.01.10 | 입주지연으로 인한 보상비(이사비용)추가 | [질의1] 지체상금 지급시 손익귀속시기는 발생월(실입주일)또는 실지급일중 어느 것인지 여부 [질의2] 지체상금지급시 일반관리비 또는 공사원가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질의3] 입주지연으로 인한 추가보상비(이사비용)는 기타소득해당 및 원천징수해당여부 [질의4] 추가보상비(이사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및 관련증빙징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2-9-2...16 【지체상금등의 처리】 ○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손익계산비 작성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73조 【판매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 ○ 기업회계기준 제81조 【영업외비용】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부칙(법률 제4804호) 제1조 【시행일】 ○ 부칙(법률 제4804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제9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 소득세법기본통칙 2-9-1...25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202호) 제19조 【계약조건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