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주택건설 촉진법상의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주체 해당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입주예정기한내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에게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법인세법 제17조제1항(1994.12.22 법률제4804호로 개정하기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 2,4의 경우 동 지체상금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이고, 지급의무 있는 추가보상비(이사비용)는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 하는 것이나, 그 지급의무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3. 질의 3의 경우 소득세과에서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지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및 원가처리 방법)
종합건설업 법인이 아래와 같이 입주일자 지연으로 인하여 입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 당초입주일자 | 실입주일자 | 지체상금지급일자 | 비 고 |
| 1994.12.05 | 1994.12.30 | 1995.01.10 | 입주지연으로 인한 보상비(이사비용)추가 |
[질의1] 지체상금 지급시 손익귀속시기는 발생월(실입주일)또는 실지급일중 어느 것인지 여부
[질의2] 지체상금지급시 일반관리비 또는 공사원가중 어느 것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질의3] 입주지연으로 인한 추가보상비(이사비용)는 기타소득해당 및 원천징수해당여부
[질의4] 추가보상비(이사비용)의 손금산입여부 및 관련증빙징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규칙 2-9-2...16 【지체상금등의 처리】
○ 기업회계기준 제65조 【손익계산비 작성기준】
○ 기업회계기준 제73조 【판매가와 일반관리비의 범위】
○ 기업회계기준 제81조 【영업외비용】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시기 및 취득가액의 계산】
○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기업회계기준의 적용】
○ 부칙(법률 제4804호) 제1조 【시행일】
○ 부칙(법률 제4804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
법인세법 제9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 소득세법기본통칙 2-9-1...25
○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 주택공급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202호) 제19조 【계약조건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