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내의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수도권내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본점 등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그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내의 구공장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수도권에 소재하는 중소제조업체로서 1992년도에 지방에 공장입지를 확보하고 건물을 완공후 임대를 하여 오던중 1998년 2월중 지방으로 공장시설을 지방공장(임대중인)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장을 이전일로부터 1년이내 폐쇄할 예정임.
위의 경우 조감법 제46조의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