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제조합 등 동업자조직에 납부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수취의무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9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회신]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른법인이 공장설비를 완비(사업개시전)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