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임.
전 문
[회신]
다른 법인이 신축하였으나 가동한 사실이 없는 농어촌지역내의 공장을 임차하여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다른법인이 공장설비를 완비(사업개시전)한 공장을 임차하여 사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