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탑ㆍ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기준 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광고탑ㆍ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옥외 광고탑을 설치하여 특정상품의 광고를 대행하는 법인임
○ 타인의 건축물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고정 화면 (사진)을 광고탑 내부에 있는 형광등을 밝게 하여 광고함(TV화면과 같이 수시로 화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
⇒1996년 취득한 옥외 광고탑(5천만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됨)의 상각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