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미등록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는 경우 현금거래시 가산세의 부과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9
광고탑ㆍ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기준 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시행령 제118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광고탑ㆍ광고판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의 기준내용년수 또는 신고내용년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옥외 광고탑을 설치하여 특정상품의 광고를 대행하는 법인임 ○ 타인의 건축물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고정 화면 (사진)을 광고탑 내부에 있는 형광등을 밝게 하여 광고함(TV화면과 같이 수시로 화면이 변경되는 것이 아님) ⇒1996년 취득한 옥외 광고탑(5천만원 정도 설치비가 소요됨)의 상각내용년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제3호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