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완성기준으로 도급계약 체결하여 건설 중 계약해지로 공사대금지급의무 소멸시 그 대가의 세무상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9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개정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1995.01.01 지급하는 분부터 폐지되었는바 [질의]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규칙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부칙 제3조 【사업연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