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의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의 개정으로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1995.01.01 지급하는 분부터 폐지되었는바
[질의]
법인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조서의 제출의무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
【원천징수】
○
소득세법 제142조 제1항
○ 규칙 제59조의10 【지급조서제출의무의 면제】
○ 부칙 제3조 【사업연도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