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3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교육사업 사용여부는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보유 토지를 다른 공립중학교(당해학교법인과 무관한 학교임)에 학교운동장으로 무상 임대하여 왔음. [질의] 동 토지의 양도 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조 【납세의무】 ○ 시행령 제2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