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6.23
요 지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교육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고정자산의 교육사업 사용여부는 구체적인 이용실태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학교법인이 보유 토지를 다른 공립중학교(당해학교법인과 무관한 학교임)에 학교운동장으로 무상 임대하여 왔음.
[질의]
동 토지의 양도 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1조 【납세의무】
○ 시행령 제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