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이전의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가액"이 "이전전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위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12.3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2.31.까지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 공하여 사업개시 하는 경우에 있어,
- 대도시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직물제조)과 지방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직물제조에 화학섬유원료를 추가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
○ 통칙 2-4-4...13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