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6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법인세 등의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666호, 1993.12.31.이전의 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등의 면제세액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대상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이전후공장가액"이 "이전전공장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대도시안에서 영위하던 직물제조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화학섬유원료제조업을 추가한 경우 새로이 추가한 화학섬유원료공장가액은 위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후공장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3.12.31. 현재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5.12.31.까지 대도시공장을 양도하고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준 공하여 사업개시 하는 경우에 있어, - 대도시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직물제조)과 지방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직물제조에 화학섬유원료를 추가하는 경우 법인세등의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7항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경과조치】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 구 조세감면규제법 통칙 2-12-10...42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범위】 ○ 통칙 2-4-4...13 【중소기업해당사업의 범위】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