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조 및 제59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학교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그 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학교교육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제3항에 의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영리법인이 임대에 공하는 자산을 “학교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무상출연”하는 경우
- 자산가액 : 70억
- 학교법인의 설립자 및 영리법인의 대표이사가 동일인임
- 설 립 자 : 10억 출연
* 설립자가 10억을 현금출연하고, 당 법인이 70억상당의 부동산을 출연하기로 하고 주무부처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음
○ 당해 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출연한 70억상당에 대하여(설립자가 부담할 것을 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 위의 경우가 부당행위에 해당될 경우 법인과 개인이 공동설립자로 하여 각 금액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의 적용을 겸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학교법인의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