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수익의 귀속연도는 그 제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당해 제품의 가액은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확정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사는 B조합에 매년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해오고 있음
○ 1993년도에는 B조합의 요청으로 94년도 공급물량 중 일부를 미리 공급하였음
○ 1994년도 공급물량 및 가격이 93년에 조기확정됨(서면계약은 1994년초에 이루어질 예정임)
[질의]
1993년 중에 미리 공급한 1994예정물량분의 물품가격의 적용은
(갑설)
-1993년도 가격을 적용함(서면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을설)
-1994년도 가격을 적용함(사실상 1994년도 가격이 확정되었으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