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세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구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2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지방세법이 개정되기전인 1994.12.31이전에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취득세 비과세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 제27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지적공사가 1994. 07. 01 ~ 94.12.31사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지적공사가 1994.12.31 세법의 개정으로 취득세가 과세되는 법인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취득세에 대하여 농특세법 제4조 제1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농특세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방세법 제107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비과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