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6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가 서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의 취득세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와 ○○공사 외의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서민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사ㆍ○○공사 외의 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에 해당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870, 1995.3.31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공사ㆍ○○공사로부터 공급받았을 경우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농특세를 비과세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