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경우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9.05.06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등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경정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신청에 의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교부하는 재무제표증명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이 재무제표 발급신청시 제출한 재무제표의 내용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된 재무제표의 내용과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단순히 증명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최근 각종 입찰에서 각 회사의 재정건실도가 수주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한 항목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서 각 사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한『재무제표증명』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국세청이나 산하 세무서에서 어느 특정 사에 세무조사를 한 결과 회계상의 오류가 있거나, 이로 인하여 세금추징등이 있었다면 이는 결산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당해년도의『재무제표증명』은 허위서류로 간주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설로 질의합니다. 갑설) 회계연도 결산신고에 대한 세무조사등으로 회계상의 오류내용(사실의 누락 및 사실의 오용)이 있거나, 이로 인하여 세금추징등이 있었다면 이는 결산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당해연도의 『재무제표증명』은 허위로 간주하며 이를 수주등을 위한 관련자료로서 사용할 수 없다. 을설) 회계연도의 결산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회계상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금추징이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므로 당해연도의 『재무제표증명』은 인정이 되고 이로 인한 오류 내용은 다음 회계연도에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기재하면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0조 【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 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8.12.28. 개정) ○ 시행령 제9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는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에 따라 법 제14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한다)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로 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로 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60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를 말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 중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8.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