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99. 8. 31신설)의 규정의 적용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8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그 경과기간에 대한 지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해 잔금지급에 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다시 체결하였으나 그 상환기일까지 잔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일 이후에 대하여도 계속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계약내용 잔대금은 금 ○○○원과 이에 대한 1992년 01월 0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완제기일은 1992년 04월 30일까지로 한다. - 계약서 작성일 : 1991.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