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약정에 의한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에 한함)은 익금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나, 법인이 그 경과기간에 대한 지체이자상당액을 수입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수입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당해 잔금지급에 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다시 체결하였으나 그 상환기일까지 잔금과 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 상환기일 이후에 대하여도 계속 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계약내용
잔대금은 금 ○○○원과 이에 대한 1992년 01월 01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완제기일은 1992년 04월 30일까지로 한다.
- 계약서 작성일 : 1991.12.31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