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지방이전세액감면 적용요건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08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2. 차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과 실질적인 차용인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이때 실질적인 차용인은 단순히 차입금을 사용한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 각종 비용의 부담, 위험부담 관계 및 담보제공 상황 등에 의하여 실질적인 차입자가 따로 있음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1] 가. 사안의 내용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동업계의 B사와 공동으로 공영개발택지 1단지를 각각 50%의 지분으로 취득하기로 합의하고 공영개발자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과 수차의 중도금을 납부하던 중 B사측에서 자사의 사정상 동단지의 주택 사업을 포기하기로 함에 따라 당사가 B사의 50% 용지지분을 취득키로 하고 용지 공급자인 공영개발기관의 동의를 얻어 B사의 권리를 승계함. 당사는 B사가 공영개발기관에 기납부한 용지계약금 및 중도금을 B사에 지급하고 이후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 중에 있음. 한편, B사와 공동으로 동 필지의 용지대금을 불입중에 당사와 B사는 관할관서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바 있음.(분양APT신축용) 당사는 당사가 B사의 취득중인 용지까지 권리를 승계하였음으로 관할관서에 주택사업승인서상 사업자도 당사와 B사의 공동사업에서 당사 1개사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관할 관서는 이것이 불가하다고 함.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용지는 100% 당사소유가 될 것이며, 건축행위도 당사의 부담과 책임하에 이루어지게 됨에도 건축허가서의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향후 공동주택 착공후 준공시 건물의 보존등기는 당사와 B사의 공동명의로 되게 되고 분양APT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신청을 주택은행에 신청할 경우 차주 명의도 당사와 B사가 각각 50%씩 분담하게 됨 이러한 경우 건물의 50% 지분과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의 50%는 명의는 B사가 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는 당사가 되게 되는 데 이러한 경우 법인세법 제3조 1항 의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B사는 건물취득과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의 차입 및 이에 따른 지급이자의 비용처리, 주택분양수입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당사가 실질내용에 따라 회계처리(100%)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나. 사안에 대해 하기한 두가지 방안 중 어느 안이 옳은지 여부. (제1안) - 당사 (A사)만 100% 회계처리 - 실질과세규정에 따라 - (제2안) - 건물에 대해서는 A사와 B사가 각각 50%귀속시키고 건축비중 50%는 A사의 B사에 대한 자금의 대여로 처리하고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의 명의와 지급이자의 비용처리도 부동산의 실지명의에 따른 회계처리, 이에 따라 분양수입도 A사와 B사가 안분계상함 - 부동산의 실지명의와 금융부채의 실명에 따른 처리 [사안2] 가. 사안의 내용 : 사안 1의 경우에 관할 관서의 주택사업승인 명의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B사 명의의 용지를 A사가 권리승계는 하되 용지명의는 공영개발기관의 동의하에 B사명의로 그대로 둔 채 사업시행, 이 경우 용지취득 및 건축행위와 주택분양의 모든 행위는 A사가 A사의 부담과 책임하에 시행하고 B사는 단지 50%의 명의만 제공. 이러한 경우 법인세무상 회계처리를 A사와 B사간에 명의에 따라 50%씩 처리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법인세법 3조 1항 에 의해 실질소득귀속자인 A사가 100%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