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상누락된 자산가액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3
자산이 누락된 경우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의 자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누락된 자산의 원천에 따라 당해 자산이 누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 [ 질 의 ] | | 직전연도에 정기예금이 누락되어 당해연도 초에 자산계상하고 상대계정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리한 경우 적절한 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