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익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준비금 환입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최저한세 적용시 미달하게 손금불산입한 준비금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06.26
요 지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8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22조 규정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 과세에 대한 질의>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한 후 일정금액을 불입하면 회원의 요구에 의하여 불입액에 상당하는 결혼, 장례, 관광 등의 여부를 제공키로 계약하고 회원은 계약금액에 이를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불입
- 만기 전에 역무제공을 요청할 경우 잔액은 일시에 납부
- 계약된 내용의 역무를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초과 부당 금 납부
[질의]
2. 회원이 매월 불입하는 금액의 과세여부
3,4,6. 중도해약 하거나 만기 불입 후 역무제공을 방지 아니 하고 해약하는 경우 약관에 의거 불입원금의 35~40%를 공제하고 환불하는바(8회 이하 불입 후 해약 시 환불금 없음) 공제 금액의 과세 여부
5. 불입액을 대치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과세여부
7. 초과부담금의 과세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