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연자산의 상각의 상각시 월할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3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1995.01.01~1995.04.30) 결산시 이연자산 상각을 월할 상각하는지, 1년분을 상각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38조 ○ 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평가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