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연자산의 상각은 상각하여야 할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월할계산에 의하여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합병으로 소멸하는 법인의 최종 사업연도(1995.01.01~1995.04.30) 결산시 이연자산 상각을 월할 상각하는지, 1년분을 상각하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38조
○ 통칙 2-10-41...17 【이연자산상각의 평가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