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23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산적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합병일 현재 개업을 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합병법인이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의 개업비에 대한 손금산입방법> - B 법인은 온천업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개업준비 단계 중임. - A 법인이 B 법인을 흡수합병 ※ 합병방법 불분명함\ ○ B 법인이 합병직전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직접 경리한 후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한 경우 [질의1] 위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동 개업비상당액을 합병 전 수정회계처리 한 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합병전 수정회계처리 차)개업비 XXX 대)전기손익수정익 XXX 한후) [질의2] B 접인의 개업비(합병 전 재무제표 계상분)는 합병 후 어느 시점부터 상각가능 한지 여부 갑설) 합병회계년도부터 상각 을설) 온천업 허가를 득한 후 온천업개시 사업년도 부터 상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신의 평가】 ○ 시행령 제38조 제2항 ○ 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종사항 승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