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5.06.23
요 지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장부가액에 의하여 흡수합병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산적 가치가 있는 부외자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인수한 후 그 인수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합병법인이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고, 자산적가치가 없는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자산으로 계상하여 인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 합병일 현재 개업을 하지 아니한 피합병법인의 재무제표상 개업비를 합병법인이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합병법인이 법이세법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피합병법인의 개업비에 대한 손금산입방법>
- B 법인은 온천업 허가를 득하지 못하여 개업준비 단계 중임.
- A 법인이 B 법인을 흡수합병
※ 합병방법 불분명함\
○ B 법인이 합병직전사업년도에 지출한 비용을 자산계상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직접 경리한 후 법인세신고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 처분한 경우
[질의1]
위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동 개업비상당액을 합병 전 수정회계처리 한 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합병전 수정회계처리 차)개업비 XXX 대)전기손익수정익 XXX 한후)
[질의2]
B 접인의 개업비(합병 전 재무제표 계상분)는 합병 후 어느 시점부터 상각가능 한지 여부
갑설) 합병회계년도부터 상각
을설) 온천업 허가를 득한 후 온천업개시 사업년도 부터 상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38조 【이연자신의 평가】
○ 시행령 제38조 제2항
○ 통칙 5-1-6...4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종사항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