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포합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실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8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아파트를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아파트에 대하여 분양을 희망하는 종업원에게 아파트를 적정한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적정한 가액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법인이 미분양 아파트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종업원에게 시중 분양가격보다 5% 적은 금액으로 분양하는 경우에 일반분양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부당해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20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예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