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 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소방법(현수만, 광고탑설치, 팜플렛)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2.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것으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려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고객에게 증여하는 사은품의 접대비해당여부>
[질의]
① 사전에 주유소 벽면에 기름을 주유할 경우 일정금액별로 사은품을 주기로 사전에 약정한 경우의 당해 사은품과
②사전약정없이 별도로 기름을 주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별없이 장갑, 휴지, 생수등을 제고하는 경우의 당해사은품이 어느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1) ①,②항 모두 판매 부대비용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 할수 있다
(2) ①,②항 모두 접대비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불공제하여야 한다.
(3) ①항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함과 동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②항은 접대비로 처리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야 한다.
<(1),(2),(3) 세 견해중 어느견해가 타당한지 여부>